▪ 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비밀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성, 종교,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, 직원의 전문성 향상,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, 건강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존중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습생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하지 않는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,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이용자,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,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이웃간의 경계와 장애의 벽을 해제하며,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. |
▪ 사회복지관은 정부(지방자치단체)와 협력하여 법적,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, 인사청탁 등 불편부당한 요구와 간섭은 단호히 거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한다. |